한국의 IP 서비스

대한민국 상표등록, 이의신청, 취소, 저작권 등록

간단한 설명:

대한민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자(법적자본, 개인, 공동관리인)는 누구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법적 형평성 포함)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자격은 조약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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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요구 사항(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대한민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자(법적자본, 개인, 공동관리인)는 누구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법적 형평성 포함)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자격은 조약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실질적인 요구 사항

(1) 긍정적인 요구 사항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것입니다.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에 상인과 소비자가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표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소극적 요건(등록 거부)

상표가 식별력이 있더라도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제척하여야 합니다.등록거부는 상표법 제34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당사의 서비스:상표등록, 이의신청, 관공서의 회신 조치

회사 소개

IP Beyoud는 2011년에 설립된 국제 지적 재산권 서비스 회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서비스 분야는 상표법, 저작권법 및 특허법입니다.구체적으로 국제 상표 연구, 상표 등록, 상표 이의 제기, 상표 갱신, 상표 침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 저작권 등록, 저작권 할당, 라이센스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또한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연구, 출원 문서 작성, 정부 수수료 지불, 이의 제기 및 무효 신청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적인 지적 재산권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World Mark Sociation Meeting에 참여하여 세계 IP 보호 방향을 알고 세계 최고의 조직, 대학 및 팀에서 최고의 경험을 배웠습니다.

IP 보호에 대해 알고 싶거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를 등록하려는 경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환영합니다.우리는 항상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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