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P 서비스

일본 상표 등록, 취소, 갱신 및 저작권 등록

간단한 설명:

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세 정보

제품 태그

일본 상표 등록

1.상표법상 보호대상
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소리, 그 밖에 정령에서 정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i) 사업으로서 상품을 생산, 증명 또는 양도하는 자의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또는
(ii) 사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증하는 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전 항목에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함).
또한 위 (나)에서 정하는 "서비스"에는 도소매업, 즉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2. 비 전통적인 상표
2014년에는 상표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브랜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자, 도형 외에도 소리, 색상, 움직임, 홀로그램, 위치 등의 비전통적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등.
2019년에 일본 특허청은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권리범위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입체상표를 출원할 때의 출원서 기재 방법을 개정(상표법 시행규칙 개정)했다. ) 기업이 매장의 외관 및 내부 형태와 복잡한 형태의 상품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기간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4. 첫 번째 파일 원칙
상표법 제8조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에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둘 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5.서비스
당사의 서비스에는 상표 조사, 등록, 상표 사무소 조치 회신,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당사의 서비스:상표등록, 이의신청, 관공서의 회신 조치


  • 이전의:
  • 다음:

  • 서비스 가능 지역